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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산하 기관장···소 키운다고 시유지 빌려놓곤 별장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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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현 작성일19-08-2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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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시 서면 서오리 산 11번지 일대, 경주시 산하 기관단체의 현직 이사장이 이곳에 별장을 지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김장현 기자   
[경북신문=김장현기자] 가축을 방목하겠다며 빌린 시유지가 지자체 산하 기관단체장의 별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논란이다.
 
기자가 찾은 21일 경주시 서면 서오리 산 11번지 일대.

울창한 산림을 지나 산 중턱에 도착하니 각종 조경석과 화초들로 꾸며진 주택 1채가 목격됐다. 산 중턱 아래 지어진 탓에 산세까지 조망할 수 있어 누가 봐도 특정인의 별장으로 추정되는 건물이다.
 
하지만 이곳은 시유지로 현행법상 일체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취재 결과 이곳은 개인 천모씨가 1999년부터 경주시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곳이지만, 실제 임차주가 천씨의 배우자가 제2대와 제3대 경주시의회 의원을 역임하고 현재 경주시 산하 기관단체의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A씨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경주시와 최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1999년은 A씨가 현직 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기여서 경주시와의 특혜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천씨가 이곳 7068㎡(약 2138평) 임야를 사용하면서 경주시에 내는 월 임대료는 고작 2만7000여 원에 불과해 이 같은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주시는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사태 수습에 나섰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곳은 1999년 천모씨가 야생조류(타조)를 키우겠다며 임야 대부(임대)계약을 요청해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임야로, 2004년부터는 목축(소)을 하겠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조건을 변경한 곳”이라며 “주택과 관련해서는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자진 철거해 줄 것을 지난 14일자로 천씨의 배우자인 A씨에게 통보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사자인 A씨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주시와 임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특혜의혹은 사실무근이고, 또 주택은 10여평 남짓의 작은 컨테이너 형태의 조립식 건물로 별장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지만 경주시가 철거통보를 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 철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장현   k2mv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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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출처 : 경북신문 (www.kbsm.net)